‘건설사업자’는 맞고 ‘엔지니어링’은 아니라는 박선호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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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는 맞고 ‘엔지니어링’은 아니라는 박선호 차관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3.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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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국토부 박선호 차관이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바꾸자는 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국토부의 반대에 부결됐다.

법안 발의자인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설용역은 1960년대 단순하게 도면을 제작하거나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으로 현시점에서는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업계의 위상을 감안해 ‘용역’을 ‘엔지니어링’을 바꾸자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용역’의 의미를 ‘엔지니어링’이란 단어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발의자인 김상훈 의원은 “업자는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보듯 건설업을 비하하는 부정적 용어로 인식된다”면서 “건설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용역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측은 이 법안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건설기술진흥법 부결에 대해 공분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공히 사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을 대체할 단어가 있는지 싶다”면서 “건설에 대해서는 업자에서 사업자로 격상하면서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바꾸지 않는 것 자체가 국토부가 엔지니어링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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