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맞바꾼 총사업비관리지침, “특급감리원 빼고 중급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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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맞바꾼 총사업비관리지침, “특급감리원 빼고 중급으로 바꿔”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3.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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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증액돼도 감리비 증가는 거의 없어
발주처도 관리지침에 묶여 증액 어려워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공기연장에도 불구하고 감리원들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막혀 제대로된 감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청은 감리원의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꼼수를 써가며 감리비를 증액하지 않고 있다.

◆사업기간 연장돼도 감리비는 증가는 없어=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공사물량의 변동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인원등급 조정 등를 통해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총사업관리지침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2014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동해선 포항~삼척 감리의 당초 공기는 49개월. 하지만 민원과 용지보상이 겹쳐 8~25개월까지 공기가 연장되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해당사업 관계자는 “공단이 발주한 49개월은 공사기간만을 상정한 것으로 민원과 용지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애초에 60개월 이상으로 발주해 놓을 사업을 49개월로 발주해 놓고 감리사에게는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측은 올해부터 준공기한까지 ▶6,7공구 11명→7명 ▶8,9공구 12명→6명 ▶12,13공구 10명→9명 ▶14,15공구 10명→7명 ▶16,17공구 8명→6명으로 감리원을 줄였다. 등급도 특급→고급, 고급→중급으로 하향조정하며 예산을 맞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남지역본부장이 현단계에서는 감리원의 단계별 철수 및 등급조정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시공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보상을 다 하지만, 감리는 아무리 발주처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보상하지 않고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업체 손해보다 안전이 더 문제=엔지니어링업계는 이 같은 사례는 철도공단뿐만 아니라 상당수 지자체사업에도 만연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감리원의 철수와 등급조정으로 인한 업체 손해보다 공사현장의 안전이 크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감리원의 역할이 더 커지는데 예산의 이유로 감리원을 철수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때문에 업체는 발주처가 등급하향을 요구하면 중고급 대가를 받더라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감리원에게 떠안기는데 발주청은 예산을 맞추려고 감리원 철수와 등급하향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발주처 관계자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감리비 증액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대다수 발주처가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발주처 또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묶여 있어 연장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수 가 없다”고 했다.

업계는 “공사물량의 변동이 없더라도 공사는 계속되므로 기간이 연장된다면 당연히 감리비를 증액해 안전한 현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예산절감만을 요구하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은 제대로된 구조물과 안전을 해치는 독소조항인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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