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검증단 "김해신공항 관문공항 불가"…국토부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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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검증단 "김해신공항 관문공항 불가"…국토부 강행 의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4.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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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24일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부울경 검증단은 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안전성, 항공소음, 공항시설 및 운영, 환경, 법제도, 항공수요 등 6개 항목 모두 관문공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신설 활주로의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임호산, 경운산 등의 존치로 군사기지법 및 공항시설법을 위반했으며 착륙 항공기의 충돌위험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소음 분야에선 "국토부는 운항횟수, 운항기종, 운항시간 등의 항공소음 분석 전제조건을 왜곡해 소음영향을 1만4508가구에서 2732가옥으로 축소했다"며 "앞으로 소음영향이 주거 밀집지역인 부산시 북구와 사상구, 김해 장유, 내외동 지역까지 추가확대돼 심각한 주민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제3활주로에 적용한 설계매뉴얼 반영시 최소 3700m 필요하지만 부지여건상 김해공항은 연장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경분야에서는 조류 서식지와 이동경로 훼손, 법제도에서는 진입표면 장애물 존치는 군사기지법과 공항시설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항공수요 분야에 대해서는 "5개 시도가 합의해 수용한 사타의 김해신공항 수요는 약 3800만명(2046년기준)이었지만 6개월 뒤 예타에서 27%, 기본계획에서 28%를 각각 축소해 정책 결정 과정의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같은날 참고자료를 통해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발표한 검증결과는 자체 기준에 따른 검토"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함에도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김해신공항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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