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개정안… “지방업체 의견을 더욱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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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개정안… “지방업체 의견을 더욱 수용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0.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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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지회장 간담회 개최… “총리실 조정안 수용키 어려워”
“부적격 업체 난립으로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어”

▲ 2012 제4차 지회장 간담회 - (우)한국엔지니어링협회 문헌일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
국내 엔지니어링업계 지회장 간담회를 통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동향 및 협의회․지회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26일 서울 반포동 수라원에서 개최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문헌일 회장을 비롯한 협회 및 지회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지회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먼저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10일 국무총리실 조정회의를 거쳐 도출된 건기법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5인 이상의 부적격 업체의 난립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로 인한 발주량 감소로 신음하는 업체들의 로비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제 신설과 등록기준 완화는 결국 지방 중소 엔지니어링업체가 설계사무소로서 하청업체로의 전락시키고 엔지니어링 기술력 저하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모 지회장은 “중앙정부의 발주체제하에 사실상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1%로도 없다”며 “기껏 2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규모의 발주를 받아도 지방발주처는 만원 정도의 일거리를 주고 만천원 수준의 성과를 요구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처럼 급감한 발주로 어려움에 빠진 지방의 지회장들은 한 목소리로 협의회 지회 개선이 지방 업계의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되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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