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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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될 것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0.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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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재투자율 축소,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의 조치로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사업과 연계 시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선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 50%이상 확보 및 공급토지에 대한 10%이상의 공사진척률 조건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은 30%이상(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20%)으로 완화하고, 공급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 요건은 전체공정률 20% 이상시 배제하도록 하여 사업 시행자의 초기부담을 완화계획이다.

또한, 개발이익재투자율을 12.5%P 만큼 하향 조정해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 범위를 20%에서 5%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해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기업도시와 인접하거나 산업단지ㆍ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하여 기능적으로도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 기준을 절반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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