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특집②]'톱다운' 방식 물관리일원화, 재응대난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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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특집②]'톱다운' 방식 물관리일원화, 재응대난에 취약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7.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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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인천발 붉은물 사태 이후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의 경우 노후관로보다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업무절차, 고장난 탁도계 등을 전혀 몰랐던 등 인재(人災)였다면 서울 문래동, 부산 등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직접적으로 관로 노후화와 연관돼 있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수도 관로의 노후화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최근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행보가 향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물관리 일원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자원공사 등이 위탁운영하던 곳이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지역공기업 등도 향후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의 소속 아래 놓이게 됐다. 물론 정부는 물관리를 일원화해 업무 중첩 및 분산된 물관리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는 분명 이번 일원화를 환영할만하다.

문제는 톱다운 방식의 조직으로 구성돼다보니 만약 이번과 유사한 사고가 나기라도 한다면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유연한 조치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사고의 경우 1차적으로 인천시와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초동 대치에 실패했지만 이후 환경부의 행보가 만족스러웠던 것도 아니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후 급하게 수자원공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책위를 꾸리기는 했지만 조직의 불완전함만 드러냈다. 대책위는 인천 수돗물에 대해 음용해도 이상이 없는 수치라고 말했지만 하루만에 음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결과를 뒤집었다. 

겉으로는 조직개편을 마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야할 점이 상당하다. 실제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물관리 일원화법에 따라 환경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는 광역상수도 사고 발생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국토교통부로 돼 있는 등 관리가 허술한 상태다.

더욱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각각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나눠져 있어 초동대응이 중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실상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정부가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난업무 대응 메뉴얼과 관련한 개정은 미룬 탓이다.

A엔지니어링사 상하수도 전문가는 "가까스로 물관리 일원화를 마친 환경부가 인천발 붉은물 사태로 첫 시험대에 올랐지만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조직개편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일원화가 될 경우 재난 발생시 대응속도가 오히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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