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실수로 1,200명 엔지니어링사 영업정지?, 환경공단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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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실수로 1,200명 엔지니어링사 영업정지?, 환경공단 제재 ‘논란’
  • 정장희 기자
  • 승인 2020.04.24 16: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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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 기술자 중복도 항목 실수…“중대과실 아닌데 가혹”
환경공단 “PQ서류 허위 확인…업계 상황 고려 3개월 경감”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한국종합기술에 대한 환경공단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엔지니어링업계에서 일고 있다.

2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한국종합기술은 지난 16일 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3개월 입찰참가제한조치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가처분 수용여부는 27일 결정될 예정이다.

환경공단이 한국종합기술에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한 것은 정보사 토양오염 정화사업 때문이다. 이 입찰에서 한국종합기술은 기술자 중복도 항목에서 실수가 있었고, 타컨소시엄의 제보로 감점조치되면서 입찰에 탈락했다.

업계에서는 “환경공단의 공고문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종합기술에 측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환경공단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영업정지 3개월이면 공사 중 사람이 죽거나, 발주처에 뇌물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내려진다”며 “하지만 이번건은 고의성이 불분명한 단순 입찰서류 실수 수준인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처분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개월 영업정지면 사실상 회사 망하라는 것인데, 단순 실수가 1,200명의 엔지니어의 밥줄을 끊을 만큼 중대한 것인지 환경공단에 묻고 싶다”며 “거꾸로 말하면 환경공단 직원한명이 불법이든 범법이든 저지르면 환경관리공단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논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측은 “PQ서류는 허위라는 것이 확인됐고,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PQ탈락이 아닌 감점조치 후 적격심사를 실시했다”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허위서류 제출은 입차참가 자격을 6개월을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엔지니어링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3개월로 경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고의냐 실수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환경공단의 자의적 판단이고, 서류미비로 3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공단의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징계는 국감이나 감사원 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것일 뿐, 사안의 실체와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종합기술은 27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정 소송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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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2020-05-07 07:51:37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우기는데, 그럼 최근입찰서류 10년치 내놔라. 어디 힐번 뿐이였을까

엔지니어 2020-04-27 09:35:01
무심코 던지 돌맹이에 맞은 개구리는 생명이 왔다갔다 할수있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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