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도화, 4대강 단합 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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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도화, 4대강 단합 엮였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2.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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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제재… “봐주기식 아냐”
수공, “영주댐은 설계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건설 중”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이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 제재를 피하지 못하고 삼성물산-대우건설과 한배에 실리는 운명이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이 2009년 9월말부터 10월8일까지 상기공사의 입찰에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 시공사와 두 차례의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본 건 공사 입찰은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10일 발주한 계약금액 2214억3000만원 규모 턴키공사로써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의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본 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설계비용 등을 절감하고 기본설계 등의 평가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에서 5개 특정한 공정 및 설비항목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고 또한 이중 상당부분을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가 비록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 5개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설계내용을 중시하는 턴키공사 입찰 취지에 반하고, 설계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발주자 이익 및 설계품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설계용역을 맡은 삼안과 도화에게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 차원의 ‘시정명령’, 시공사인 삼성물산에는 70억4500만원, 대우건설에는 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여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건설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공정위가 당초 금액보다 많게는 70% 넘게 깎아준 것이어서 봐주기 식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담합건 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 및 고시 규정 ‘과징금 부과고시’상의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요소를 엄격히 고려해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형적인 입찰담합 행위인 낙찰자 또는 낙찰가격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설계내용에 관한 합의도 담합행위로 제재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향후 관련 업계의 담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4일 수공은 관계자는 수공은 “댐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설계할 수 없으며, 영주댐은 댐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비 줄이기 위해 생태환경 보호에 필수적인 시설 제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생태계 단절 방지를 위해 주변 환경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육상동물의 이동통로 ‘생태암거’, ‘징검여울’ 및 어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설비 ‘조작형식 어도’, ‘산란장’ 등을 설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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