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 “입찰참가제한, 확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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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 “입찰참가제한, 확정된 것 없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05.07 12: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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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천일이 최근 업계에 떠도는 입찰참가제한 처분 소문과 관련해 “정해진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천일이 서울시로부터 도림보도육교 붕괴와 관련해 입찰참가제한 1년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천일은 지난 2015년 영등포구가 발주한 도림보도육교 기본실시설계(1억1,400만원)에 참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천일 관계자는 “최초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명령했지만 설계상 문제가 없었고 시공과 감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항의가 인정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시공사는 지역업체가, 감리는 영등포구와 서울시설공단이 직접감리를 시행했다. 시공사는 현재 폐업한 상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서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와 영등포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달말쯤 청문회가 열려야 결과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설계도서에 문제가 없고 현행법상 설계유효기간이 7년인데 이를 이미 넘긴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며 “특수공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누군가는 처벌해야한다는 분위기 속에 시공사는 문을 닫았고 발주청 직접감리가 이뤄진만큼 최종 처분이 나오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일과 건일의 양도양수가 입찰참가제한과 관련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입찰제한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천일이 건일로 기술자들과 실적을 옮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양도양수는 양사로 분할돼 있는 부문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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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치로 2024-05-14 12:34:42
그....렇....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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