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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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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게재되었던 <유신은 100억원대 소송 중> 기사 중 <유신은 “현재 서울메트로건과 현대산업개발건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면서...>의 내용이 서울메트로가 소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사항이나 현대산업개발 외 7사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현재 서울 중앙지법에 계류 중에 있어 이에 관련 기사 내용을 정정합니다.

이밖에 <현산이 제기한 사업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유신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설계한 부분이다. 유신 구간은 오류가 없지만 설계주관사를 맡았기 때문에 피소된 것”이라고 했다.>에 대한 내용은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동해종합기술공사 반론보도>

 1.<동해종합기술공사(이하 동해)와 유신을 상대로 82억원 규모> 기상 내용의 경우 동해지분은 23%인 18억원만  해당됩니다.

 2.현대산업개발이 제소한 경인아라벳길 사업에 대한 기사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해에서 설계한 부분이다" 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게 동해종합기술공사는 홍수처리 계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설계를 하였기에 설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어 결과를 논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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