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하도급제도, "미지급대금 마련에 정부가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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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하도급제도, "미지급대금 마련에 정부가 직접 나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12.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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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사양성화 방안 발표
적정성검토대상 사업, 하도급계약 서면발급 의무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사양성화 방안에 따르면 향후 적정성검토대상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 서면발급이 의무화되고,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특히, 미지급대금에 대해 지급보증기관과 발주청이 직접 지급하는 정책은 중소 엔지니어링사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양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제도개선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건설기술연구원 강태경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강태경 위원은 "서면계약을 토대로 엔지니어링 하도급사가 적정한 대가를 적시에 지급받고, 하도급 실적이 중소기업 및 기술자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제도도입 배경을 전했다.

재하도급 대금지급 관계까지 규정하고 있는 시공과 달리 건설엔지니어링은 하도급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 하도급 관계규정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했다. 용역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특정 전문분야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부분하도급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PQ시에 평가대상 전문분야 전부하도급까지 제한한다.

재하도급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자재, 장비업체, 근로자 등 재하도급 주체가 있는 시공과 달리 기술자 중심인 엔지니어링 성격을 고려해 ‘재하도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건설엔지니어링 ‘핵심부분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도급사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토부는 하도급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서면발급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계약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 변경, 준공 내용 및 하도급 참여기술자 정보를 발주청 혹은 원도급사가 직접 국토부에 통보해야한다. 국토부는 통보내용과 사전 승인신청서 내용 및 향후 대금지급, 설계변경 반영 여부 비교 확인하고 실적관리 등을 위한 기초로 활용한다. 시범운행 중인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하도급 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하도급 적정성검토 대상에 대해 하도급 계획서 및 승인신청서를 전체 하도급 대상으로 제출해야한다. 다만 원도급 용역금액 대비 10% 혹은 3,000만원 중 작은 금액 초과 하도급 용역만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며, 대상 하도급 중 하도급률 82% 이상도 검토를 생략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발주청이 원도급사에 대금 지급시 하도급사에도 통지한다. 원도급사는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고, 하도급사는 하도급 대금수령 증빙을 발주청에 제출한다. 이후 발주청은 대금지급 내역과 대금수령 증빙을 비교확인하게 된다.

발주청이 필요시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하도급 지급보증 소요비용을 발주청이 계약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게 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지급채무이행이 불가능할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불하고, 이마저도 불가능할 시 발주청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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