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총파업… “정상기업 삼안 매각, 출자전환으로 워크아웃 졸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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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총파업… “정상기업 삼안 매각, 출자전환으로 워크아웃 졸업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7.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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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 금융위 앞 집결… 회생정책 규탄, 구조조정촉진법 폐기 주장
흑자기업 삼안, 정상화 가능해… “워크아웃 중 낮은 신용도가 영업 발목 잡아”

▲ 건설산업연맹 총파업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사전 결의대회 - 2014.7.22 금융위원회 앞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법정관리 중에 있던 동호가 M&A에 실패하며 파산선고를 앞두게 되자, 워크아웃 만료를 5개월여 남겨 둔 삼안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 시점에서 개최된 ‘전국건설노조연맹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금융당국의 무늬뿐인 회생정책 규탄하고, 삼안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산업연맹 총파업 사전결의대회’를 통해 건설기업 회생정책 실패를 야기한 금융위윈회를 규탄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기를 주장했다.

2만여명의 전국건설노조연맹이 서울 시청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에 앞서, 100여명의 건설기업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무늬뿐인 금융당국의 회생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삼안의 자금 1,200억원을 강탈해간 프라임 경영진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만하는 채권단의 문제가 정상기업 삼안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삼안은 채권단의 지원과 부실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상 기업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삼안은 최근 2년 6개월간 워크아웃을 이유로 PQ에서 감점을 받는 등 수주 상의 악조건을 딛고 지난해 매출 1,400억원, 영업이익 57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삼안 노조 측은 “비록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워크아웃 상태의 삼안은 기업신용도가 낮아 전차용역은 물론이고, 설계변경 등 민간사업에서도 발주자가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빚 청산을 해야 만이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흑자기업인 삼안은 워크아웃 졸업이 현실화 되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흑자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노조 측은 모기업 프라임의 입김을 받는 현 경영진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모기업 프라임 입장에서는 망가질 테로 망가진 프라임개발, 동아건설에 기댈 것이 없다. 삼안이 유일한 희망인 것이다.”

삼안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삼안은 워크아웃 기간만료 5개월여 앞두고 매각주관사를 선정했으며 공개매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 법정관리에 있던 동호가 매각이 결렬되며 결국 파산한 점, 건설업계 불황이 장기화 되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삼안 노조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간이 마감되는 올 하반기까지 매각을 성사하지 못하면, 워크아웃 연장 혹은 졸업을 위해서는 출자전환 밖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삼안 워크아웃에 들어간 채권금액이 480억원인 만큼 이를 주식형태 자본으로 채권단에 분배한다면, 200억원 이상 흑자가 발생한다. 근로자들 또한 자금을 투자해 증자를 한다면 채권단도 출자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동호 관계자는 출자전환에 대해 “만약 삼안의 출자전환이 성사된다면, 삼안에 대한 요구조건이 계획대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채권단의 주기적인 검토 후 워크아웃 졸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워크아웃 중에 있던 쌍용건설, 채권단이 채권회수만 몰두하다 결국 법정관리
건설기업노조는 “쌍용건설, 벽산건설 등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진행하고도 회생하지 못한 채 법정관리, 파산에 이르렀다”며, “채권단이 회사의 회생보다는 채권회수에만 몰두하다 생겨난 결과다”고 질타했다.

특히, 건설기업노조 측은 채권단들의 논의가 무산되며 기업들이 법정관리 상황이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워크아웃 초기에는 채권단 논의를 통해 자금지원을 했지만, 자산매각과 담보확보를 통해 채권단 간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기업회생의 본질은 사라졌다.”

또한, “자금지원 또한 담보를 잡고 빚을 더 내는 단순 유동자금 대출로써, 자본금을 확충해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식과 거리가 멀었다”고 언급했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채권단의 횡포 및 워크아웃 과정상이 문제에 대해 금융정책 당국이 개입해 줄 것을 촉구해왔지만, 금융위원회는 “시장에 개입할 수는 없고, 법적근거도 없다”는 입장만 견지해왔다.

이에 건설기업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기업의 회생을 위한 법인지 의문이다”며, “차라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폐기하라”고 금융당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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