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들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벽산건설은 6월 27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 결정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만기 대출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사인 벽산건설은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 중에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벽산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중견건설사들의 부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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