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2층> CODE NAPOL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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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2층> CODE NAPOL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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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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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헬레나섬에 유배됐던 나폴레옹은 “나의 진정한 업적은 승전했던 40번의 전투가 아닌 나의 업적으로 영원이 살아남을 시민법전-Code Civil”이라고 유언처럼 말한다.

자유-평등-박애를 표방한 프랑스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폴레옹 공화정이 단 6개월만에 써내려간 Code Civil은 왕과 국가가 아닌 시민의 관점에 법률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Code Civil은 나폴레옹 3세에 의해 Code Napoleon으로 명명됐고, 전세계 시민법의 기초가 된다. 사실 시민법이 대단한게 정종분리-政宗分離를 통해 그간 귀족계급보다 더 많은 탄압을 가했던 성직자를 현실세계에 쫓아냈고, 인간이라는게 한사람의 사유물이 아닌 권리를 가진 소중한 존재를 확인시켜줬다는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령과 국가체계로 인해 나폴레옹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웰링턴에게 워털루에서 패배하기까지 40전40승의 승전을 기록했으니 자유와 평등으로 무장된 무적의 군대였던 것이다.

3~5세기경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군웅할거하고 있었는데, 3국 공히 율령 반포 후 강력한 국가시스템을 갖추고 정복전에 나선다. 가야와 마한을 복속시키고 왜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한 근초고왕, 한반도 역사상 최대 영토를 구축했던 광개토대왕, 함경도 마운령까지 영토를 넓혀 전성기를 구가한 진흥왕 전에는 율령을 정비했던 고이왕, 소수림왕, 법흥왕이 있었다. 역사상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국가와 문명이 패권을 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물며 기마민족인 몽골족조차 군령만큼은 추상과 같았다.

법체계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한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을 지배하는 법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엔지니어링법이라면 엔지니어와 엔지니어링역량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공무원과 기득권층을 위한 조항들로 가득차 있으니 말이다. 전세계는 Code Civil인데 한국만 Code Establishment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Code가 다르니 해외진출도 엉망이다. 오랜기간 동안 발주처에 핍박을 받다보니 주체적인 컨설팅은 온데간데없고, 국내에서 배운 로비와 무리수로 시장만 혼탁하게 한다. 민관합동이라고 발주처와 엔지니어링사가 공동으로 해외사업을 꾸리면, 그곳이 한국인줄 알고 갑질이나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서류상의 실적만 내밀어 국제적 망신이나 당하고 있다.

해외을 진출하려면 Civil 즉 Engineer가 주축이 되도록 내부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데, 오늘도 국토부는 3,000년전 함무라비 법전 수준의 건진법을 놓고 답 안 나오는 토론만 계속하고 있다.

정장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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