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Park 의 유익한 국제 건설 판례 이야기3
카리브해의 경기장-FIDIC 사례
상태바
KJ Park 의 유익한 국제 건설 판례 이야기3
카리브해의 경기장-FIDIC 사례
  • .
  • 승인 2016.05.16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IDIC의 경우 모든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중재는 비공식 절차입니다. 따라서 중재 판결 내용은 대부분 일반에게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본 칼럼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공개된 관련 내용을 찾아 향후 그 사례와 결정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카리브해(사진)의 한 나라에서 종합 경기장 건설이 진행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발주처는 시공사를 바꾸려고 공사 중 계약해지를 추진합니다. 아마 공사가 지연되어 경기장에서 예정된 공식행사가 불가능할 것 같아 발주처는 여러 압박을 받았던 것 같고, 시공사도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처가 계약해지를 한 경우, 어떤 사유로 공사가 해지되었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어떤 기업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살펴보고 본 카리브해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FIDIC 계약에 따르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시공사가 받을 기성 등 모든 지급은 발주처의 모든 비용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발주처가 부담하는 손해와 공사 완공시까지의 추가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그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비용도 부담해야 됩니다. 즉 시공사는 그 명성 손상에 더불어 금전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 나중에 발주처가 계약해지 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될 경우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관련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거꾸로 발주처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발주처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계약에 따라 해지가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일례로 계약 해지 통보 전에 발주처는 계약해지의 자격을 주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인하고 따릅니다. 한편 FIDIC 규정은 발주처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해지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건설 공사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부분 해당 기업은 명성과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에 필사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카리브해의 종합 경기장 건설 중, 감리자는 계약 규정에 따라 작업된 일부 구간의 하수도 시설을 제거하고 다시 작업하여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할 것과, 육상 경기장 트랙과 그 경계석을 제거하여 다시 공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들 작업들을 28일내에 할 것을 서면 통보합니다. 약 한달 후, 발주처는 감리자에게 시공사가 동 지시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시공사가 계획대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이에 감리자는 서신으로 시공사가 동 지시를 준수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서 공사 완공을 위해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이번 공사의 계약서인 FIDIC 4판에 따르면, 감리자는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 자재, 설비 및 작업에 대해서 이를 제거하고 다시 공사를 하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고(39조1항), 이후 감리자는 자신의 의견으로 시공사가 28일내에 동 지시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주처에 증명하면, 발주처는 이를 근거로 14일 사전 통보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63조1항).

발주처는 39조1항의 지시내용 위반을 근거로 63조1항에 따라 시공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물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공사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재 과정에서 감리자는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동 서신으로 계약해지를 추천한 것은 아니다. …그 두가지 지시내용의 위반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재인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감리자는 계약해지를 추천한 것이 아니며 그 두가지 지시내용이 계약해지를 정당화한다고 믿지 않았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본 계약해지는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번 FIDIC 사례와 관련해 중재 판결의 일부분만 공개되었으므로 최종 판결을 도출하기 위해 추가로 논쟁되고 고려되었을 여러 사안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리자가 그러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증거들이 잘 증빙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은 중재나 재판 진행절차 과정에서 양측은 관련되는 내부 서신 등 해당 서류들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과 증인 심문 과정에서도 해당 인사들이 관련된 사실 관계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서 많은 진실들이 밝혀집니다. 그러한 진실들은 중재인이나 재판관이 최종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박기정 영국 변호사(www.corbett.co.uk)
카리브해의 사례에서도 감리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중재나 소송 등을 통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클레임의 내용 그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 준비와 증인 및 전문가의 선정, 그리고 중재나 재판 시 경험 많은 노련한 법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등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주요한 변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해당 현장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근거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근거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들의 결과를 이끌어내게 합니다.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