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벤, 신안산선 우선협 취소한 국토부에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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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벤, 신안산선 우선협 취소한 국토부에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9.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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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트루벤인베스먼트가 국토부와 신안산선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인다.

4일 트루벤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협상자 취소를 통보받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트루벤측은 당컨소시엄은 재무적투자자가 출자해 시공사가 사업계획서 작성의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시공사에게 무한책임 시공참여확약서를 받아내지 않았다고 우선협을 취소시킨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RFP에는 사업이행 및 시공에 대한 책임은 시공참여확약서가 아닌 보증기관의 보증장치를 통해 담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트루벤측은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전체의 사업이행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60일 이내에 사업비의 10%인 2,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국토부에 제출해 담보할 예정이다.

트루벤 관계자는 "국토부의 우선협상대상자취소 처분에 대해 당 컨소시엄은 정당한 권리보전을 위해 효력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따른 본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지역주민의 피해는 모두 국토부가 져야한다"고 했다.

한편 트루벤은 신안산선이 재고시되면 포스코건설이 유일한 참여자가 된다는 입장이다. 트루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최근 인천김포고속도로 사업에서 완공 후 4개월만에 터널이 침수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면서 "해당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시 당 컨소시엄 대비 7,000억 이상 높은 사업비와 과다한 시공이윤으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뿐만 아니라 높은 이용요금으로 인한 피해는 시설 이용자인 국민이 40년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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