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공시 아니냐, 신안산선 변경고시에 민자업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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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공시 아니냐, 신안산선 변경고시에 민자업계 '의문'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9.2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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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글로벌 민자시장에 역행
우선협상자 취소 변경고시, 결국 법원에서 결판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지난 5일 트루벤인베스트먼트는 서울행정법원에 신안산선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틀후 국토부는 신안산선에 대한 변경고시를 실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민자업계는 변경고시된 RFP를 분석한 결과 7개 항목이 부당, 특혜성 소지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금융시장의 기본도 몰라=국토부는 원고시에서 사업신청자의 출자지분율에 제한두을 두지 않았지만, 변경후에는 지분율을 14.5%로 제한했다. 신안산선의 순수민간투자사업비가 2조원이고 자본금 비율을 15%-3000억원으로 가정한다면, 사업신청자의 출자금은 450억원에 달한다. 민자사업은 우선협상자 선정이후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사업조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재무적투자자FI에게 450억원을 출자하라는 것은 국토부가 금융시장의 기본을 모르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재무적투자자가 출자자인 경우 투자확약서를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제출하면 되던 규정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실시협약 체결시로 변경했다. 이 또한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업조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금융시장 정론에 반한다.

◆사실상 밀어주기 아니냐 업계 풍문 가득=국토부는 사업평가도 1단계 PQ평가 후 2단계로 평가하던 것을 1,2단계 동시평가로 바꿨다. 또 출자자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 공사발주계획서 제출을 명시했는데, 변경고시에서는 이 규정을 폐지했다.

민자업계는 이 두 변경고시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변경고시는 3조4,000억원 규모의 초대형사업의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별도의 자격심사과정을 생략하고 3개월간의 제안기간만을 제시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 같은 처사는 신규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원천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원제안 당시 참여자였던 포스코건설에 특혜"라며 "고시문에 의거한 트루벤의 시공참여확약서를 국토부가 취소해 놓고, 변경고시에서는 공사발주계획서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토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한 결과"라고 했다.

당초 고시문에 명시된 주관사의 시공능력은 10km의 철도공사 수주실적이다. 반면 변경고시에서는 주관사의 시평액이 신안산선의 제안공사비 이상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안산선의 추정공사비가 2조8,000억원이라고 볼 때 국내에는 총 10개사만이 사업에 참여가능하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원참여사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을 제외하고는 8개사가 참여를 고사하고 있다"면서 "원참여자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실상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실수 만회기회 준 것=국토부는 정거장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변경안에는 16개+@로 재조정했다. 트루벤 관계자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이 기존 RFP를 위반하고 도림사거리와 영등포를 거치지 않고, 신길정거장을 통해 여의도로 진입하도록 설계했다"면서 "이는 부적격사유로 변경고시를 통해 포스코건설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산~광명~여의도로 직결운행이 아닌 평가시 부적격 사유인 광명역 환승을 선택한 경쟁자에게 오히려 높은 기술점수가 부여됐다면서 변경고시에서 운영범위를 명시해 또다시 수정기회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취소통보에서 변경고시까지 분석하면 국토부가 재무적투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진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트루벤측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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