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부도 수주부서, 지특법에 1,000억원 신시장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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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부도 수주부서, 지특법에 1,000억원 신시장 열리나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10.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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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안전진단, 지반조사 업체 500~600개 참여
대가기준, 발주방식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싱크홀로 시작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특법)이 내년 1월1일 시행을 놓고 업계가 기대반우려반 시각을 내놓고 있다.

기대감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엔지니어링 신시장 확보다. 지특법상 발생하는 사업은 지하 20m이상 굴착에 적용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10~20m미만 굴착인 소규모지하 안전영향평가다. 또 지하안전영향평가로 파생되는 사후지하 안전영향조사다. 업계는 사업별로 각 200건, 1,000건, 200건이 실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엔지니어링사 내에서 타부서의 지원부서로 사내하도를 받았던 지반부가 독립적인 수주부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지하안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요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에 특급 2명, 중급2급, 초급 2명과 지하내시경카메라, 장비측정분석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한다. 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의 70시간의 지하안전역량평가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업계는 엔지니어링사, 안전진단업체, 지반조사업체까지 500~600개가 지하안전협회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전 엔지니어링분야에 지반분야가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수주 부서의 굴레에 갇혀 제대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향후 PM부서로서 독립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행이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 왔는데, 발주방식은커녕 대가기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또 실적경력 관리도 지하안전협회가 아닌 외부기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대행할 정도 정비가 안 된 점도 지적되고 있다.

복수의 지반엔지니어들은 "1956년 일본이 공업양수법을 도입 연간 2만건의 지반침하를 4,000건으로 줄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우리 사회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반면 대가기준 등 법적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시행에 들어 갈 경우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불완전한 영향평가로 지반엔지니어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특법은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을 시작으로 전국 지반지층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으로 제기됐다. 2015년 6월 박인숙 의원이 발의,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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