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몰린 지하안전법 포럼, 1,500억 시장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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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몰린 지하안전법 포럼, 1,500억 시장 관심집중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7.11.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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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관 달라 굼뜨고 현장은 교육에 대한 이견
토론회서 엔지니어 소신 존중 목소리도
▲ 지하안전관리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포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지특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특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지하안전관리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포럼’이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신창건 박사는 서울 용산역과 삼성중앙역, 수원시, 인천 등 전국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례를 들며 지특법 도입 배경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이정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전국 상하수도관이 15만km이고 이 가운데 5만km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다. 예산문제로 상태가 심각한 1,500km만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개보수를 할 예정이지만, 상하수도는 환경부 소관이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에서는 업체등록기준인 70시간의 교육참가와 실습교육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며 “다들 기술자이고 기술사 자격도 있는데 추가 실습교육을 받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다”고 인력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 전문가 토론 및 참석자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에서는 엔지니어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업계 풍토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정장희 엔지니어링데일리 팀장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판검사, 경찰은 전문가로 인정하면서 왜 엔지니어의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는가? 엔지니어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뭉쳐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발주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당장 돈은 벌겠지만 조사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지하안전영향평가 엔지니어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소신결정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태국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회장은 관련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지적했다. 윤 회장은 “지특법은 상하수도 문제 등으로 야기되는 도심지의 지반침하를 대상으로 발의된 법안이라, 시군구청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시군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시행을 앞둔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가, 업체등록 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업무교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20일 전후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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