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공사분야 종심제 가격기준 60%→8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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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공사분야 종심제 가격기준 60%→80% 확대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10.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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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그동안 종심제에 대한 불만요소로 작용했던 가격산정 방식이 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 및 용역분야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종합심사제 균형가격 산정기준으로 기존 상위 40%, 하위 20% 입찰금액 제외를 상-하위 20% 입찰금액 제외로 변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사실상 공사분야 종합심사제 적용시 가격 기준은 80%로 확대되게 됐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조치로 저가투찰 유인요소를 제거 하는 동시에 그동안 업계 불만사항으로 작용했던 원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종합심사제 건설인력 고용 심사 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포함하여 배점을 확대해 당초 0.6점에서 1점으로 변경하며, 신인도에서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고용개선 심사 항목을 신설해 건설 일자리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용역분야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기준을 기존 A-에서 BBB-로 낮추며,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기준을 기존 2건, 투자실적 3%에서 1건, 1.5%로 변경하게 된다.

한편, 공사 및 용역분야 사망사고에 대한 신인도 감점을 각각 회당 2점에서 5점, 1점에서 3점으로 늘려 안전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금번 계약제도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계약제도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공단에서 자체 발족한 고객중심․글로벌 계약실현 추진반 성과의 일환이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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