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간이종심제,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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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간이종심제, 30일 시행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12.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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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대상 사업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간이형 종심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심제 대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간이종심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조1,000억원(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3개년 평균)의 중소 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간이종심제는 중소업체 수주 영역으로 현행 종심제와 비교하여 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완화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됐다. 이를통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해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조달청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종심제로 발주된 일부 사업들에서 기존 적격심사 낙찰제와 비교해 하락된 낙찰률 등으로 빈틈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간이종심제를 주된 영역으로 두고 있는 중견·중소건설사 300곳은 최근 본사업 중단 요구와 낙찰률 하락 방지 방안 등을 담은 공공입찰제도 정상화 탄원서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내년 1월 3일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후 7일에는 대전, 9일 부산, 10일 등으로 순환 개최된다. 설명회는 조달청 담당자가 조달청 간이종심제 세부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간이종심제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조달청
간이종심제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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