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바다 8개 용도구역 지정…국토처럼 관리
상태바
해수부, 부산 바다 8개 용도구역 지정…국토처럼 관리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1.29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ZZ)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29일 수립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해양공간은 선점식으로 이용·개발되면서 이용주체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고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부산권역 관리계획은 영해 2,361.54㎢, EZZ 3,164.90㎢ 등 5,526.44㎢다. 이 중 일부 해양공간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해양공간 범위와 겹친다.

부산권역의 해양은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8개로 구분된다. 본래 해양공간관리계획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이 포함 돼 있지만 부산권역에서는 제외됐다.

부산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어 ▲어업활동보호구역 29.71% ▲항만·항행구역 17.36% ▲안전관리구역 10.52% 등 순으로 지정됐다.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았다.

이번에 지정된 해양구역은 국토처럼 엄격하지는 않다. 원칙적으로 한 해양공간에는 하나의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할 수 있지만 활동의 배타성이 약한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중첩해 지정할 수 있다.

특정 활동의 밀도가 높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용도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돼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해야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바다를 이용하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현재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와 협의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에 수립한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내달 3일부터 해수부와 부산광역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권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해수부
부산권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해수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