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은 '쓰레기' 아닌 '자원순환'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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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은 '쓰레기' 아닌 '자원순환' 대상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1.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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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용어상 혐오시설로 인식… 신장용의원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건축 폐기물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명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통과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폐기물 재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장용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장용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의미가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는 여전히 해당 시설을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로 구분, 국민들이 용어상 혐오시설로 인식해 재활용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 로 현실성 있게 변경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행법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광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및 광업발전을 위해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포스코 등 대기업의 반대로 1994년 광업법에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18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했다.

한편 신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가 용이해져 폐기물 재활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수가 2,000억원 가량 증액돼 국내 중소 광물업체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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