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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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4.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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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인접 건축물의 붕괴·균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10m 이상 굴착하는 현장은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시 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했다.

또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과 관련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심의로 설계 의도를 훼손하는 경우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과 건축심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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