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극행정 모범사례 공개…모빌리티·임금체불 근절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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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극행정 모범사례 공개…모빌리티·임금체불 근절 등 선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9.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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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38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혁신기업 성장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추진 중이다.

특히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는 운수사업법 시행 이전에 규제 유예제도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반반택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5개월 만에 가맹택시 서비스지역이 8개 지역에서 26개 지역으로 3배 이상 확대되고 운행대수도 2,600대에서 1만6,264대로 6배 이상 늘어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또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건설분과)를 통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임금지급시스템을 개편했다.

그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돼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혁신기업 성장과 공정경제에 기여하고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금직접지급시스템 개편내용(하도급지킴이)/국토부
임금직접지급시스템 개편내용(하도급지킴이)/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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