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처벌에만 초점 중대재해법, 실효성 의문”
상태바
건산연 “처벌에만 초점 중대재해법, 실효성 의문”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2.1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동향브리핑 786호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처벌 등 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다수의 인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도 “산업의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 강화에만 집중된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법의 사례로 인용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비교를 통해 근거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정 목적 ▲보호 대상 ▲의무 주체 ▲범죄성립 조건 ▲일반적 의무 ▲도급 관계 의무 ▲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항목을 비교했다.

이 중 의무 주체로 중대재해법은 법인, 기관과 같은 단체 외에 사업주, 경영책임자,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보유한 공무원까지 포함한다. 과실치사법은 법인, 정부 조직, 법 집행기관, 노동조합, 사용자협회를 포함하지만 조직체의 구성원은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다.

재해 종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등 개인의 사망사고와 상해를 범위로 하는 반면 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규정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포함한다. 법인 등의 경우에도 최대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과실치사법은 중대한 위반에 따른 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벌금, 구제명령, 공표명령을 활용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원칙적으로 상한 없이 부과 가능하지만 양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배상의 경우 중대재해법은 징역, 벌금, 행정처분 등의 처벌 이외에 손해액의 3~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과실치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자체가 없다.

보고서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의 새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점은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과중한 처벌은 사망사고의 책임이 없는 기업의 다수 구성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특히 매출액의 1/10에 해당하는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손실은 피고용인에게까지 처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주요 항목 비교/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주요 항목 비교/건산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