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의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삼환기업은 21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법원이 18일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생계획 인가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 3/4 이상, 회생채권자조 2/3 이상 및 주주조 참석주주 1/2 이상이 동의 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됐다.
한편, 삼환기업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을 전액이자와 함께 변제해야 하며 1,000만원 이상의 채권은 채권단별 계획기간에 맞추어 변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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