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 건설사 사전단속제도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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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건설사 사전단속제도 조기 시행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3.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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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5일 경기도은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전했다.

사전단속 제도는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까지 공공 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117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기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던 제도를 올해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전부 적용하며,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시기 또한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리게 된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가짜건설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급을 납부해야 하며,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계약해지, 고발 등 추가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건설사 등 건설업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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