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과징금 2억원·기술인 중복배치 처벌↑…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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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2억원·기술인 중복배치 처벌↑…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3.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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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영업정지 처벌 대체 과징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발주자 승낙없이 타현장에 기술인을 중복배치할 경우에는 건설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크게 현장애로형 건설규제 개선방안과 불법행위 처벌 강화에 촛점을 맞췄다.

먼저 현장애로형 개선으로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대의 경우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또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직접시골 실적을 10→20으로 확대하고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도 2→30으로 대폭 확대했다. 

불법행위 처벌 강화 항목에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삼진아웃 추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시 처벌 강화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했다.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산법을 국회에 상정한다.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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