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담합 불공정행위 업체 엄정 조치
상태바
조달청, 입찰담합 불공정행위 업체 엄정 조치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5.27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이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했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5개사의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고발요청 제도 이번 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공공기관 입찰담합 행위자에 대해 고발요청을 해왔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6개사를 대상으로는 총 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