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3년, 터널 5년" 들쑥날쑥한 하자담보 책임 명확화 세부지침 제정
상태바
"도로 3년, 터널 5년" 들쑥날쑥한 하자담보 책임 명확화 세부지침 제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7.2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산법 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경우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터널안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는 2~3년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주된공사인 터널공사의 기간(5년)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 정의 ▲책임기간 산정기준 명시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두 가지 이상의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도 명시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기간 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