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처벌 삭제·과징금 3% 제한" 한숨돌린 건안법, 연내 제정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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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처벌 삭제·과징금 3% 제한" 한숨돌린 건안법, 연내 제정 순항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8.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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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3대 안전법 가운데 하나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면서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나아갔다. 

20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건안법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청취 및 법령별 쟁점사항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건안법은 기존 국토부 소관인 건진법과 건산법, 건축·주택법 등에 규정된 건설주체들을 통합하고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신설 규정이다. 이에 따라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각 주체별 안전책무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 징역 7년,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법인에게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앞서 업계는 제정안 발의 후 8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재발의안을 이끌어냈다. 재발의안은 기존 주체별 안전책무를 강화를 유지하는 대신 고용부 산하 산안법과의 중복·충돌 문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했다. 

이에 따라 설계의 경우 발주자가 시공자에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시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해 예정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현장의 안전위험 요인 등 안전정보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감리는 시공으로부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 후 승인해야 한다. 특히 공사 중에는 설계도서대로 가설·안전시설물 설치여부, 기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확인이 의무화 된다.  

안전책무 강화 기조를 유지한 대신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됐다. 이에따라 먼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과 중복사항이었던 CEO처벌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중대법으로 일원화했다. 

또 안전책무 위반으로 해당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 수위를 당초 매출액 비율 최대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안대로라면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수십,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출액 기준도 업계 전체가 아닌 업종·분야별로 세분화하는 것도 수용됐다. 설계부문의 경우 안전성검토주체와 설계도서 제출대상을 모두 발주자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재발의안에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나면 사실상 3대 안전법을 모두 적용당해 업계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성과"라면서도 "국가·지방계약법 등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로 부정당제재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의 양벌규정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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