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無계획, 업무태만의 종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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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無계획, 업무태만의 종합체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09.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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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김성열 기자 = 건축물 해체공사 붕괴사고가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시공사와 감리자 계획서 미준수와 업무태만 등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발간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붕괴사고 원인을 밝혔다.

전국 210개 현장 해체계획서 검토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해체공사 전 단계에서 변경된 기준이 무시되었으며,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시공사와 감리자의 계획서 미준수, 업무 태만 등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73개 현장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으며, 그 중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95건,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31건, 시공사 및 감리자의 업무 태만 27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TF팀이 발간한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감리자 대상 교육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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