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580억원을 투입해 22만9,000㎡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복합물류, 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3자 공모 등을 진행한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 공사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게 됐다는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공사는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협약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해수부와 공사간 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착수 시기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