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ESG 평가, 다가오는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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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ESG 평가, 다가오는 공시 의무화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11.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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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정부가 오는 2030년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를 선언한 가운데 엔지니어링업계는 ESG 평가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오는 2025년부터 자산이 2조원을 넘는 코스피 상장 기업에게 친환경, 사회적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했다. 공시 의무화가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업계 상장사들도 ESG 평가를 대비하고 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올해 초 발표한 도화비전2030을 통해 ESG에 맞춰 비전TF팀을 구성하고 있다. 해당 팀은 부서별로 시니어, 주니어 엔지니어를 뽑아 총 40명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종합기술과 유신은 별도로 팀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ESG 평가에 발맞춰 업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에 따르면 도화엔지니어링은 통합등급 B+로 환경 부분 B, 사회 부분 B, 지배 부분 B+로 평가됐다. 또 다른 상장사인 한국종합기술은 통합등급 B로 환경 부분 B, 사회 부분 C, 지배 부분 B+를 받았다. 유신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나 코스닥 150 지수(KRX) 구성 종목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KCGS의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런 ESG 평가에 엔지니어링업계는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내 ESG 평가 기관인 KCGS와 서스틴베스트 등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는 평가 지표 가중치 등 기준 공개를 통해 명확한 점수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관마다 다르게 점수가 평가되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 엔지니어링산업은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 분야로 정하기 어려운 업계 특성상 업계에 맞춘 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엔지니어링사는 주로 인건비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서도 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 점수 부분에서도 신기술이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법적인 규제를 넘어서기가 힘들기도 하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우리는 건설업으로 같이 묶이는 경우가 많은데 설비 기계나 자재 등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보니까 분류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탄소중립 2050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내놓는 것에 따라 상장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에게도 ESG 공시 의무화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직 ESG 평가에 따라 PQ 가산점이나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지만 BIM 설계 의무화처럼 향후 정책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예측에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은 오너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배구조에서도 박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언젠가는 상장사뿐만 아니라 일반 엔지니어링사들도 ESG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우리 업계에 너무 불리한 게 많다”고 전했다.

이에 ESG 평가 기관들은 산업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산업 특성에 맞춘 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CGS는 엔지니어링업계 주장에 대해 “평가 기준은 산업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업계는 자본재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서스틴베스트는 “평가 체계로 세계적인 기준인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을 사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산업군 종목이 천개가 넘다 보니 거시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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