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살인자? 중대재해법, 처벌강도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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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살인자? 중대재해법, 처벌강도 조정해야"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11.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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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도한 처벌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동향브리핑에 따르면 명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도급인의 의무,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징역의 하한형 등을 법 시행에 따른 우려 쟁점으로 꼽았다.

특히 보고서는 중대재해법 위반에 따른 과도한 형량을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에 적용 가능한 형법의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이 5년 이하의 금고, 산안법이 7년 이하의 징역임을 감안하면 중대재해법의 처벌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형법에서도 징역의 하한형은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만큼 매우 강도가 높은 처벌"이라며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징역의 하한형은 과실범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중대재해법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안법의 경우 법 175개 조항, 시행령 119개 조항, 시행규칙 243개 조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가 담겨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만 해도 67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중대재해법은 법 16개 조항, 시행령 15개 조항에 그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대재해법 제5조에는 도급인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는게 보고서의 해석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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