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올라도 '요지부동' 계약금…불공정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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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올라도 '요지부동' 계약금…불공정 개선한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12.23 17: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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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공사감리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해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건설공사감리 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올초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권익위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시 의무적인 조정 절차 마련 ▲직접경비의 정산 근거 명확화와 비목 간 변경 또는 증액 정산 허용 ▲통상 기준에 비해 높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하향 조정 ▲감리용역 통합 발주 요건의 구체적 설정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 및 하도급 요건과 절차의 구체적 설정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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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2021-12-28 10:29:20
권고 만으로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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