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하도급법 위반 시 경기도 지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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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하도급법 위반 시 경기도 지원 못 받는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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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조성·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일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 분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과 노동 분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분야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기도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위반사실 확인은 공정 분야는 공정위 홈페이지, 노동·환경 분야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과 시군, 납세 분야는 완납증명원 제출로 가능하다.

지원대상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보조금 반환,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법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7가지 유형의 제외·유예사업을 선정했다.

해당 유형에는 ▲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사업 ▲소액사업 ▲비상시적 비경쟁사업 ▲자금과 융자지원 사업 ▲시‧군 보조(매칭)사업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향후 상황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제한사업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조례 제정에 맞춰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번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세부 기준을 보완·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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