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 세분화, 낙찰률 상향될 것”…중견사 상하수도 진출 가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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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세분화, 낙찰률 상향될 것”…중견사 상하수도 진출 가시화되나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3.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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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금액 등 비율에 따라 평가 구체화
경남도, 경과기간으로 전차실적 차등화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PQ 2점이 걸린 전차수행실적 기준이 개정되면서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독점 양상을 보여온 상하수도 분야의 중견사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0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전차용역 평가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설계 PQ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행 전차수행실적에 대한 인정 기준은 규모와 비중에 상관없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일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회사 1점, 참여기술자 1점 등 총 2점이다.

하지만 상하수도분야처럼 상위 대형사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 전차실적에 대한 차이를 뒤집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1위와 2위 업체간 PQ점수가 1.95점 차이가 날 경우 1위사의 낙찰확률은 72.82%p로 압도적이다. 또 발주처가 장기, 법정 기본계획 등을 전차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수행한 업체가 개별사업에 대해 수년간 독점지위를 가지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찌감치 전차 기준을 손 본 지자체도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19년부터 전차실적 차등화를 도입해 일부 대형사의 시장 독점을 제한하고 있다. 경상남도 설계PQ기준을 살펴보면 참여기술자의 전차수행실적을 기간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프로젝트 후 경과기간에 따라 ▲3년 미만 0.5점 ▲3년 이상~5년 미만 0.4점 ▲5년 이상~10년 미만 0.3점 등으로 차등화하고 있다. 회사의 전차실적 또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0, 0.8, 0.6점 등으로 경과기간에 따라 배점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업계는 제도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건설기술 역량강화 등 평가기준 개선연구 등을 통해 전차실적의 축소를 요구했다. 업계는 수주영향력을 감안해 전차PQ를 회사 0.5점, 기술자 0.5점 등 총 1점으로 하향하거나 평가대상을 회사 또는 참여기술자 중 1개로 평가하는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점수축소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당해 프로젝트가 전차에서 차지하는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비율에 따라 평가하도록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OO기본설계를 진행할 경우 기존에는 OO기본계획 실적이 있으면 모두 전차로 인정됐지만 개정안에서는 OO기본계획 중 당해 기본설계가 차지하는 비율만을 점수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도 지구 또는 사업단위로만 적용하고 발주처는 입찰공고시 당해 프로젝트에 인정되는 전차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히 상하수도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위 대형사와 중견사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A중견사 관계자는 “당초 업계가 원하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상위 대형사가 나눠먹던 시장이 열린다는 것 만으로도 공격적인 입찰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낙찰률이 40%정도 오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B대형사 관계자는 “우려하던 점수축소는 없었지만 대형사에게 반갑지 않은 개정안인 것은 맞다”라며 “부서별 의견을 취합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3의 안이 채택된 것을 놓고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C중견사 관계자는 “전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지긴 할 것”이라면서도 “회사의 규모나 시장의 유불리 등에 따라 의견차이가 심한 사안인만큼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애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PQ 입찰서류 간소화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공동수급체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용역수행성과의 경우 상대평가로 불이익을 받는 업체들이 많아 폐지가 요구됐지만 절대평가로 일단락됐다. 반면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여전히 상대평가로 남아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무중복도 부분의 완화도 이뤄졌다. 개정안은 업무수행 기간에 비해 기술인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오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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