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52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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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52억원 투입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4.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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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인천항 등 총 11개 항만의 58개 항만사업장에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고 8월에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전국 항만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2월 14~28일 지원사업에 참여할 항만사업장을 공개모집한 결과 총 16개 항만, 61개 사업장이 신청했고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항만, 58개 사업장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13개 사업장 ▲인천항 11개 사업장 ▲여수광양항 6개 사업장 ▲평택당진항 6개 사업장 ▲그 외 11개 항만 22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91건 ▲안전구역 확보 24건 ▲낙상 방지시설 13건 ▲추락 방지시설 13건 등 총 149건의 안전설비‧장비 설치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국비 30억원, 항만공사 22억원으로 총 52억원의 설치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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