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하게 시행령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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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하게 시행령 개정된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6.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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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중대재해처벌법에서 불분명하게 명시됐던 경영책임자 의무 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개혁도 포함됐다.

윤 정부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법 관련해 내달부터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 TF를 운영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과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정책도 이어받았다. SOC·R&D 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사업별 특수성,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을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 개선하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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