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고가낙찰제 도입안 발의↔경실련,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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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고가낙찰제 도입안 발의↔경실련, 결사반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2.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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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원, “최고가치낙찰제로 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유지관리비용까지 판단”
경실련, “수조원 예산낭비, 부실시공 가져온 건 가격경쟁 아닌 턴키발주 때문”

국회 본회의 개시와 함께 기재위 이낙연 의원은 덤핑입찰 등 폐해를 가져온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경실련은 즉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현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4일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인은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김태원·배기운·정성호·백군기·박인숙·문정림·박완주·인재근·김세연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이낙연 의원은 최저가낙찰제가 가격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덤핑입찰, 공기단축, 노무비 절감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증가, 부실시공,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저가하도급 문제 등을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비용 절감의 책임이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에게 전가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최고가치낙찰제를 통해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품질, 기술력,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낙찰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구성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에 대해 “부실시공은 설계와 공사일선에서의 시공 및 감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무관하다”며 “즉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현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를 들며 “이러한 부실공사는 먼저 설계의 완성과 관련된 것으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입찰하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정부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면 된다”며, “건설일선에서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감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최근 4대강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경쟁이 아닌 턴키발주 시스템 하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더 낭비하고도 부실시공까지 가져온 것이다”며,  최저가낙찰제 개선 및 확대시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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