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경력증 불법 대여 행정처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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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경력증 불법 대여 행정처분 신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8.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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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사업자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정기간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도 취소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력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다. 현행 건진법에서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해 경력증 대여를 할 경우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행정처분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줄 경우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은 검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일시, 사유 및 내용 등 검사계획을 사전통지해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가능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영업정지 처분에서 개정 이후에는 등록취소로 제재가 강화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업무를 수행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은 중복처벌을 우려해 삭제하기로 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의 국내 및 해외 실적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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