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계도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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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계도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9.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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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시공사에만 적용됐던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제도가 건설엔지니어링업계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개위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사항은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이다. 현행법상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자 등은 건설현장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최대 59%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제외됐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건설엔지니어링업계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사고 신고의무시간도 조정했다. 현재는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사고발생인지 후 6시간 이내로 조정된다.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이 24시간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국토부 제출(2차신고)도 48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또 국토부는 설계 적격심사 낙찰율도 상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2억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의 종합평점 기준점수를 현행 90점→95점으로 상향하고 최저 낙찰하한율도 82.995%→85.55%로 올린다.

한 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합산벌점 시행을 앞두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이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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