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입찰 심의제도 손보고, 설계 상위 5개사 공동도급 제한
상태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입찰 심의제도 손보고, 설계 상위 5개사 공동도급 제한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2.09.08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8일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혁신방안은 산하 28개사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기관별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28개 산하 기관 중 정부 혁신방안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기관으로 국가철도공단과 LH로 관련 임직원 비리 및 입찰 관련 제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턴키 사업입찰시 평가과정 일체를 생중계하는 동시에 정성적 평가항목은 축소하는 반면, 정량적 항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관문제 등을 야기했던 심사위원제도의 경우 심의위원 참석은 연간 최대 2회로 제한하는 동시에 철고, 철도전문대, 철도대학 등 특정 학교 출신들에 대한 심사위원 참여률을 30% 이하로 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설계업체들의 경우 주기적으로 상위 5개사를 공동도급 제한 업체로 선정해 컨소시엄 구성에 제한 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LH의 경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동산거래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퇴직자의 경우 수임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며 "국토교통부도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데 함께하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