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심사기준 구체화 …품질확인 실태조사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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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심사기준 구체화 …품질확인 실태조사 근거 신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9.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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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건설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신기술의 평기가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구체화해 신기술 지정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자는게 주요 골자다. 

현행 1차 심사의 경우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신규성과 진보성 배점을 각각 50점으로 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35점 이상이어야 인정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항목별 배점기준은 신규성은 ▲기존기술과 차별성 25점 ▲독창성과 자립성 25점을, 진보성은 ▲품질향상 15점 ▲개량 정도 15점 ▲안전성 10점 ▲첨단기술성 10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장적용성과 경제성, 보급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의 경우 총점 70점 이상이면 인정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정 신기술의 하자나 품질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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