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무사망사고, 혜택 다 받는 시공사↔20%만 경감 엔지니어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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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무사망사고, 혜택 다 받는 시공사↔20%만 경감 엔지니어링사”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9.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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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2025년에야 온전히 인센티브
국토부 “부칙 명시해 동일하게 적용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합산벌점 무사망사고 인센티브가 건설엔지니어링업계로 확대됐지만 적용 시점이 달라 사실상 피해가 불가피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합산벌점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을 건설엔지니어링업계로 확대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건설엔지니어링업계도 2023년 1월 1일부터 합산벌점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초기부터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이 결정돼 지난 2년간의 사고 내역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59%의 벌점 감면 혜택을 받지만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사실상 온전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는 ▲반기 20% ▲2반기 36% ▲3반기 49% ▲4반기 59% 등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 인센티브를 적용받도록 돼있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경우 뒤늦게 확대가 결정되다보니 똑같은 무사망사고 기간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최대 인센티브는 20%에 머무를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 2년간 벌점 10점을 받은 시공사의 경우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최대로 적용받으면 6점이 줄어든다. 반면 같은 벌점을 받은 엔지니어링사는 적용 시점이 달라 감면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A대형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금대로라면 온전한 혜택이 어렵다”라며 “현행법대로라면 엔지니어링사가 정상적으로 인센티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이 되서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을 오는 2024년으로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건설업계와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만큼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도 유예가 불가능할 경우를 상정해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무사망사고 소급적용과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령 특정 현장에서 시공사나 하도급사 소속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망사고에 포함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사실상 PQ감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기별 벌점을 0.5점으로 막아야하는데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엔지니어링업계 대부분이 사실상 2년간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부칙 명시와 소급적용 등의 방법을 통해 건설사업자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망 근로자 소속에 따른 벌점 분리 부과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시 현장의 관리와 관련된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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