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술인, 처분 무시하고 일하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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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술인, 처분 무시하고 일하면 징역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10.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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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이 해당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성명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설기술인은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최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만큼 엄중한 처벌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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