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지비 200% 넘는 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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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유지비 200% 넘는 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1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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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고속도로 건설유지 비용의 200%를 넘는 통행료를 징수한 울산선과 경인선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골자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교통상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연결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통합채산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은 개통 이후 약 52년간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52.5%에 달하게 됐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현실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해 적어도 건설유지비용의 200%를 넘는 노선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이 적용되는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넘는 노선은 울산선(252.7%)과 경인선(259.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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