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3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의 20%내에서만 하도급이 가능한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했다. 또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경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